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설 및 대보름 대비 농산물 특별단속
농민. 소비자 보호 위해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2008-01-16 10:14:03최종 업데이트 : 2008-01-16 10:14:03 작성자 :   최광산

수원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및 대보름을 맞아 농산물 유통 급증에 따른 부정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산물의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새해 설 기간(1.23 ~ 2. 5)과 대보름 기간 (2.11 ~ 2.20)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오산출장소,  수원YWCA 경기농산물지킴이 등과  수원시 전지역을 4개 권역별(구별)로  나눠 합동단속반을 편성, 6000여개의 농산물,  지역특산품, 수입농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유통량 증가에 따라 수입농수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 하거나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 허위표시 행위,  혼동행위.변경행위 및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표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리 수원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이 소비자와의  신뢰를 확보할 수 읶도록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해 소비자에게 신뢰 받는  우수한 농산물이 공급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경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