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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2008-06-20 15:17:27최종 업데이트 : 2008-06-20 15:17:27 작성자 :   구선애
영통구는 오는 23일부터 7월4일까지 10일간 정육점, 청과물 등 상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계량기 사용과 불법계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점검대상은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질량계 저울이 해당된다.

구는 23일 매탄1동을 시작으로 지정 일자별로 각동 주민센터에서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검사가 이루어지며 대형유통점인 홈플러스와 그랜드백화점은 7월3일에 홈에버는 7월4일에 각각 검사가 실시된다.

구 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지정된 일자에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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