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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사업소세 자진신고 납부의 달
2008-07-03 11:58:17최종 업데이트 : 2008-07-03 11:58:17 작성자 :   구선애
수원시 영통구는 2008년 재산할 사업소세를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 함에 따라 937개의 해당 업체에게 자진신고 안내문을 지난 2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할 사업소세란 도시의 환경정비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사업장 총면적이 330㎡(공유면적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주가 자진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며 1㎡당 250원의 세액이 부과 된다. 

또한 폐수 및 산업폐기물 설치 미허가 및 부적합 판정업소는 ㎡당 500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휴게실, 탈의실, 사택 등은 과세액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 

구 담당자는 "재산할사업소세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가산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지연일자 만큼 계산되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기간 내에 꼭 자진신고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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