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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불법건축은 우리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법질서를 흔든다
2009-01-15 11:03:16최종 업데이트 : 2009-01-15 11:03:16 작성자 :   이철수
팔달구 건축과는 매년 증가하는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지난해 12월부터 2월말까지를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체 체납액 중 45%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정리목표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51건 6687만7000원은 이미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를 마쳤으며, 그간 재산이 노출되지 않은 29건에 대해서도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추가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압류 부동산은 예고기간을 거쳐 공매처분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기관에 신용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처분과 조치를 통해 체납액정리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팔달구는 지난해에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전체체납액의 70%에 해당하는 135건 1억79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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