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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는다
2009-06-19 10:13:08최종 업데이트 : 2009-06-19 10:13:08 작성자 :   이정훈

권선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9.1.1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지난 5월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구는 조사필지는 전체48,884필지 중 34,190필지(표준지847필지)를 조사하였으며,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2.7% (市 -1.65%)이며, 동별로는 평동 일부(10.0%), 서둔동 일부(20.0%)가 역세권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상승하였고 대부분 지역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하락 했다. 

조사필지 중 최고지가는 권선동 1024(대한적십자사) 5,44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호매실동 산 15-1 (자연림)24,200원/㎡이다. 

지난 5월31일자로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하여 지가가 토지 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월1일부터 30까지 30일간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종합민원과에 방문하여 이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을 검토한 후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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