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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 독려
2009-09-22 18:52:57최종 업데이트 : 2009-09-22 18:52:57 작성자 :   최원학

수원시는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경기침체와 더불어 체불임금 증가로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달 1일까지 체불임금 사업장 청산 집중 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시 기업지원과에서는 노사문화팀장 등 3명으로 구성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이 5인 이상이 근무하는 관내 1300개 업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임금 체불해소'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추석절 이전까지 체불 임금을 청산되도록 독려・지도 하고있다. 

특히, 임금 체불이 자주 일어나는 사업장은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곧바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급공사의 임금도 추석 전까지 전액 지급하도록 독려・지도하고,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와, 재직 중인 체불 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대부, 도산업체 퇴직자들을 위해 임금 채권 보상제도등 노동부 지원시책에 대한 안내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수원시 기업지원과 박덕화 과장은 "체불 임금이 추석전까지 반드시  청산되도록 사업장을 적극 지도해 단 한사람의 근로자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노사문화팀(228-3277) 또는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근로개선1과(259-02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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