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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저리 융자
노후시설 개선, 화장실개선과 모범음식점 운영...연리 1%
2010-02-04 13:48:03최종 업데이트 : 2010-02-04 13:48:03 작성자 :   이민희
수원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해 노후시설 개선, 화장실개선과 모범음식점 운영을 위한 융자를 연리 1%의 저리로 융자한다.

융자금에 대한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서 납부한 과징금 수입으로 지원되며 융자금신청은 6개월 이상 동종 업소를 운영해야 하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가능하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업소당 5억원 이내, 모범음식점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3000만원 이내며 시설개선자금 융자 신청은 업소운영자가 영업신고기관(시청 또는 구청)에 하면 된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저리 융자_1
수원시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

융자금 상환은  시설개선자금은 5년(2년 거치 3년 균등할 상환)이고 그외 모범음식점 운영, 화장실 개선은 3년(1년거치2년균등할 상환) 이다 

융자를 받은 업소는 융자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5개월 이내에 융자 목적에 맞게 사용한 후 완료 보고를 해야 하며 융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영업을 종료할 때는 전액 상환해야 한다. 

시관계자는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저리 융자 혜택을 받아 노후된 시설을 개선해 이용객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업소가 되길 희망하며, 융자를 받은 업소는 융자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융자신청 문의는 각구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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