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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야 수수료 감면 시행 안내문 발송
2010-04-01 11:42:00최종 업데이트 : 2010-04-01 11:42:00 작성자 :   김진영

영통구는 부동산분야 수수료감면 시행 만료기간('10.06.30.)을 안내하고자 관내 소재 기업(시그마텍 등 176개소)에 부동산분야 수수료감면 시행 안내문을 발송했다. 

부동산분야 수수료감면은 경기도와 도내 부동산관련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신청하는 지적(일반)측량, 감정평가, 부동산중개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주는 시책이다. 
영통구는 시행기간 중에 관내 기업이 보다 많이 이용하고 기업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수수료 감면 내용  

지적(일반)측량 수수료

법정수수료 내에서 30% 감면

부동산중개 수수료

법정수수료 내에서 20% 감면

부동산감정평가 수수료

법정수수료 내에서 10% 감면


※ 문의처 : 수원시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으로 문의 (☎ 228-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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