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야 수수료 감면 시행 안내문 발송
2010-04-01 11:42:00최종 업데이트 : 2010-04-01 11:42:00 작성자 :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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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부동산분야 수수료감면 시행 만료기간('10.06.30.)을 안내하고자 관내 소재 기업(시그마텍 등 176개소)에 부동산분야 수수료감면 시행 안내문을 발송했다.
※ 문의처 : 수원시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으로 문의 (☎ 228-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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