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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 받습니다
2010-04-23 17:38:52최종 업데이트 : 2010-04-23 17:38:52 작성자 :   김정옥

장안구는 2010년 1월 1일 현재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이 30일 결정 공시됨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구는 개별주택 9854호에 이달 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주택소유자에게 일제히 발송할 예정인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5월 30일까지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또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적용되며, 주택자금소득공제, 공직자재산등록, 기초노령연금등에 주택가격이 활용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453주택을 표준주택(2010. 1. 31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으로 선정하고,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 과표팀(228-5376~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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