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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증액
2010-06-22 08:47:35최종 업데이트 : 2010-06-22 08:47:35 작성자 :   오연자

영통구는 지난달 개정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개정내용을 이달 21일 부터 30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집중홍보 하고 있다.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융자규모가 세대당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3자녀 이상 세대는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각 1000만원씩 증액됨에 따른 것으로 전세금 상승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위해서다.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는 세대당 4900만원을, 3자녀세대는 5600만원 이내를 융자하며, 융자상환은 연리 2%에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조건이다. 
융자취급은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에서 취급한다. 

융자대상은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내에서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세입자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저소득 세대는 취급은행에서 융자에 관한 사전상담을 받은 다음 전세계약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팀)로 제출하면 시와 취급은행을 경유하여 융자여부가 통보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팀, 228-88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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