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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책임)보험제도로 변경
2011-02-07 15:40:25최종 업데이트 : 2011-02-07 15:40:25 작성자 :   최점순

자동차 의무(책임)보험제도로 변경_1
자동차 의무(책임)보험제도로 변경_1


자동차 등의 사고로 사람이 사상한 경우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도로 운송(운행) 기반의 안전성을 도모코자 도입된 자동차 보험 제도는 63년 4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제정 후 2009년 2월까지 수회의 일부 개정등을 통해 보험가입이 의무(책임)적 제도로 변경됐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등이 가입대상이며, 보험의 종류는 대인 및 대물로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책임)보험 및 공제조합등에 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을 미가입시는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차종별로 최고 90만원 ~ 23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며 또한, 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할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형사처벌)및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현대생활에서 자동차는 기계적 안전성과 제도적 편의성등이 충족되도록 소유(보유)자의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기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문의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228-4376, 437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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