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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9억 3천만원 고지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2011-03-09 10:06:23최종 업데이트 : 2011-03-09 10:06:23 작성자 :   조영희

권선구는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8,451건 19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번 부담금은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부과되며,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와 공장 및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관내 은행뿐아니라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가 경과한 뒤 납부하게 되면 부과금액의 5%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므로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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