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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정기분 납부하세요
도로점용료 등 802건 7억9700여만원 ... 5일부터 대상자에 납부고지서 발부
2011-04-04 17:43:30최종 업데이트 : 2011-04-04 17:43:30 작성자 :   구자율

수원시 장안구는 도로구역 안의 일부를 일정기간 점용하는 데에 부과하는 도로점용료 2011년 정기분 총 802건, 약 7억9700 여만원을 부과하고 5일부터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우편 등기 발송을 시작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구역 안의 일부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용하는 차량출입시설, 사설안내표지판,  지하매설물 및 도로부지를 사유시설물로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점용기간 1년 이상의 시설물 등에 대해 부과된다.  

장안구 관계자는 "건물의 매매나 상속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허가부서에 권리ㆍ의무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점용 면적이나 위치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해서 올바른 부과 및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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