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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내 전동차 번호판 실명제 시행
2011-05-11 20:07:18최종 업데이트 : 2011-05-11 20:07:18 작성자 :   임성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시장내 운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일명:전동차)의 무분별한 주차 및 차량통행 혼잡초래를 사전에 차단,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주차서비스를 제공코자 오는 16일부터 전동차 번호판 실명제를 시행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전동차 번호판 실명제 시행_1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전동차 번호판 실명제 시행_1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전동차 번호판 실명제 시행_2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전동차 번호판 실명제 시행_2


그동안 전기자동차는 시장내 채소 및 과일류의 소규모 이동수단으로 운행하고 있으나, 새벽시간대 접촉사고 및 일반도로 주행으로 주변 상인들로부터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금번 자동차 번호판 실명제 시행으로 시장내 질서정착 및 상인들로하여금 책임의식을 가질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고있으며, 앞으로도 신규 전기자동차를 포함하여 자체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질서와 환경, 안전이 공존하는 공영도매시장을 만들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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