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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소하천 사용료 납부하세요
하천사용료 등 144건 6천여만원... 20일부터 대상자에 납부고지서 발부
2011-07-21 17:47:32최종 업데이트 : 2011-07-21 17:47:32 작성자 :   구자율
수원시 장안구는 하천, 소하천 구역 안의 일부를 일정기간 점용하는 데에 부과하는 하천, 소하천 사용료 2011년 정기분 총 144건, 약 6000여만원을 부과하고 20일 부터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을 시작했다.

하천, 소하천 사용료는 하천이나 소하천 구역 안의 일부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유시설물로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장안구 관계자는 "건물의 매매나 상속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허가부서에 권리, 의무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점용면적이나 위치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해서 올바른 부과 및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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