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주택가격 열람하시고, 의견제출하세요
2011.6.1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2011-08-12 13:32:55최종 업데이트 : 2011-08-12 13:32:55 작성자 :   김진희

수원시 권선구는 2011년 6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공동․ 개별주택의 2011년도 주택가격(안)에 대하여 8월 3일부터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한다. 

열람대상주택가격은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는 기간 내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열람기간이 끝난 후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23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통지 후 주택가격은 확정하여 2011년 9월 30일 공시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 세무과 과표팀(228-6301~6302)으로 문의.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