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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받아요
2011.6.1기준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11-09-28 11:13:46최종 업데이트 : 2011-09-28 11:13:46 작성자 :   김진희

권선구는 2011년 6월1일 기준, 공동.개별주택의 2011년도 주택가격에 대하여 오는 9월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공시대상 주택은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이 기간내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이 있을시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택가격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은 구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를 경유하여 한국감정원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담당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후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11월 30일자로 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세무과 과표팀(228-630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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