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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본격 운영
2011-10-28 11:15:21최종 업데이트 : 2011-10-28 11:15:21 작성자 :   김선경

영통구는 오는 11월1일부터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계속되는 부동산거래시장 불안정과 관련,  전.월세값이 상승 등으로 인한  각종 불법중개행위로 시민들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청 민원실과 홈페이지내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피해예방과 문제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중개업자가 아닌 무등록,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나,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에 규정된 금액보다 초과 징수하는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하는 행위 등 각종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영통구는 "영통8888 민원 콜센터"와 "구 홈페이지내 주민불편방"과 연계하여 야간과 휴일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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