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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만전
2011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2011-11-18 15:54:55최종 업데이트 : 2011-11-18 15:54:55 작성자 :   송인규

장안구는  오는 11월 30일 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근 경기 불황의 여파로 일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과 현장 독려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 활동 전개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안구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은  2백만원,  도로점용료 1천3백만원, 하천구거부지사용료 1천4백만원이며, 특히 체납세 일소를 위해 건설과 건설행정팀장으로 하는 3명의 고액체납징수전담반을 편성하여 체납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징수 활동 전개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안구관계자는 "앞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내려, 체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세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하며 체납세 납부에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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