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고질체납차량 일제 정리 실시
2012-01-05 16:51:17최종 업데이트 : 2012-01-05 16:51:17 작성자 :   유은애

영통구는 구 전체 체납액의 17%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고질체납차량 일제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우선 고질체납차량 일제 정리를 위하여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상이한 대포차량에 대해 1월중 대포차량(무적차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차량 불법유통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납세자를 보호함은 물론 고질체납의 주범이 되고 있는 대포차량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폐차·방치 등의 사유로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법에 의거 말소 및 차량공매 등으로 차량정리를 유도하는 한편, 구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므로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포차량 신고와 관련한 운영기간은 2012. 1월부터 6월까지로 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신고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고질체납차량 일제 정리를 통하여 누수 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