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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폐쇄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설정 운영
2012-01-12 09:43:33최종 업데이트 : 2012-01-12 09:43:33 작성자 :   송인규

장안구는 지난 12월부터 2월29일까지 년도 폐쇄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징수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과년도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 원인별 체납대책 수립해 이월체납액을 최소화 해 부족한 지방재원 확보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전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과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로 고액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의뢰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신속한 확보를 통한 조기 압류와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으로 공공기록정보에 등록 등 체납세를 정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건전재정확립 및 연도폐쇄기 체납액 이월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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