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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신청하세요
2012-04-09 10:22:49최종 업데이트 : 2012-04-09 10:22:49 작성자 :   신종철

권선구청은 오는 16일부터 6월15일까지 2012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이하 쌀 직불금) 사업신청을 받는다. 

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자격과 지급대상 기준을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관련 서류 등을 갖추어 권선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2005년 ~ 2008년 사이에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상적으로 수령한 사람으로 특히, 농촌지역 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한다. 

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되며 농촌 외의 지역이나 타지역 거주 경작자, 후계농업인 등 새로 사업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자격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쌀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이를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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