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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질·상습 체납자 급여 압류
2012-04-09 15:37:02최종 업데이트 : 2012-04-09 15:37:02 작성자 :   백복희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2월부터 자동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직장을 조회하여 급여 압류를 위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가 16만여건 3백40억원(과년도, 2012.03.31현재)에 달하고 있다.

1차로 과태료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3617명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 처분의 진행에 앞서 지난 2월부터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사전 안내를 했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직장으로 급여 압류를 요청 할 예정이다. 

또한, 30만원 이하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게도 근무지 조회를 통해 납부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징수기법의 다양한 방법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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