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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추천해드려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가계안정 도모
2012-04-24 14:56:24최종 업데이트 : 2012-04-24 14:56:24 작성자 :   윤현섭

영통구에서는 저소득 가구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리 2%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2배 범위 이내(4인 기준 2백99만1100원) 이며, 전용면적 85㎡ 전세보증금 1억원(3자녀 이상 가구는 1억1000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일 경우에 해당된다.

단,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중형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은행에서 정한 대출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조건은 1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연 2%,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이하로서 수원시의 경우 5천6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6천300만원) 이내이다.(지역별 한도 차등) 

대출신청 절차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취급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대출이 가능할 경우 전세계약체결 후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소득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구청 건축과로 제출해야 한다.

영통구 관계자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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