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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알고 계신가요?
2012-05-07 15:26:34최종 업데이트 : 2012-05-07 15:26:34 작성자 :   유원기

조상땅 찾기란,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 ․ 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해 주는 서비스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한다. 단,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된다.

신청방법 및 장소는 조상님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는 시․도 및 시․군․구청 토지정보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조상님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님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청 토지정보 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본인인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망자는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분증(반드시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위임자일 경우 위임장, 피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수수료는 무료이다.

▶ 기타사항 
   -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열람청구권) 
   - 채권확보․담보물권확보등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개인 정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하다.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인감증명첨부)없이는 제공불가
   ※ 과거에 조상땅이었지만 현재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조상땅 열람되지 않는다.

문의처 : 수원시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031-228-8325 ~ 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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