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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가로막힌 공유토지 분할 이젠 가능해
2012-05-10 14:49:57최종 업데이트 : 2012-05-10 14:49:57 작성자 :   홍준표

권선구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유토지분할에는 한 필지의 토지가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서, 그 토지의 공유자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되며, 기존에는 건물 등으로 인하여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것을, 이제는 소유자 신청에 따라 2015년 5월 22일(3년간)까지 가능해졌다.

신청자격으로는 공유자의 총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가능하고, 공유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분할이 이루어진다.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게 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로부터 심사을 받게 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분할가능여부가 결정되어 진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이번기회를 통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분할제한이 해소됨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228-62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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