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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일 기준 신축 등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2012-08-03 09:57:02최종 업데이트 : 2012-08-03 09:57:02 작성자 :   김영희

장안구는 2012년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 주택가격에 대하여 9월28일 결정․공시하고 8월23일까지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주택가격은 2012.6.1일 기준(2012.1.1. ~ 5.31. 건물의 신․증축,용도변경, 토지의 분할, 합병)으로 조사․산정한 가격이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 균형 등을 검토해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http://www.realtyprice.or.kr/default.aspx)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으로 팩스(031-211-5470) 접수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은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담당자, 감정평가사와 함께 민원인 입회하에 현장재조사를 통해 검증하고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체출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가격은 콜센터(☎1661-7821)로, 개별주택가격은 장안구청 세무과 과표팀(☎228-5376~8)으로 문의하면 된다.

 6.1일 기준 신축 등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_1
6.1일 기준 신축 등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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