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50cc미만 이륜차도 사용신고 의무화되어 '12.1월 부터 팔달구에서만 500여대 등록되었다.
그 동안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대두되었다.
아직 미등록 운행차가 있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 아까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길 바란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 '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처리절차별 구비서류
- 기 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
(번호판 없이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25Km/h
이상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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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구청 방문하여
차대번호확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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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량
사용신고필증,
번호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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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부착 후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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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49cc,신고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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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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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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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12.1월 이후 구입자동차)
이륜차
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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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
시군구청(읍면동)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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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량
사용신고필증,
번호판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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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부착 후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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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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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격,
취득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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