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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로 동물사랑을 실천하세요
2013-06-21 20:17:26최종 업데이트 : 2013-06-21 20:17:26 작성자 :   서승원
동물등록제로 동물사랑을 실천하세요_1
동물등록제로 동물사랑을 실천하세요_1

2013년 1월 1일 동물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6개월째.
동물등록제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주관으로 유기동물을 방지하고, 유기동물보호소 내 유기동물들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물등록제가 시작되고 2012년까지는 일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다가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고, 내장형 마이크로칩뿐만 아니라 외장형 마이크로칩과 인식표로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동물등록신청은 수원시내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20,000원, 외장형 마이크로칩 15,000원, 인식표 10,000원이다. 반려견이 장애인 보조견이거나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주소가 경기도이고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선택할 경우 수수료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동물등록을 한 이후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 및 반려견 분실, 반환, 사망시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해야하며, 수원시의 경우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동물등록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도 구청에 방문하여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동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동물등록제에 관해 궁금한점은 관할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에 연락하면 안내 및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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