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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2014-01-13 16:53:00최종 업데이트 : 2014-01-13 16:53:00 작성자 :   김상필

영통구는 1월 1일 과세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총 1만 2천331건, 4억7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등록면허세(면허) 면허세율 개편으로 인해 전년대비 약 68.4%(1억9천1백만원) 늘어난 것이다.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이 종별 각 50%인상되어 2014년 1월1일 면허분부터 적용된다.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된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인구50만이상 시의 경우 4만5천원~1만2천원이었으나 2014.1.1.부터 50%인상된 제1종 6만7천500원, 제2종 5만4천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2만7천원, 제5종 1만8천원으로 개정되었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등 45종이 신설되었다.

올해 정기분 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이달 납기말일 휴일로 인해 1월16일부터 2월3일까지로, 지방세 온라인납부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국내 모든 신용카드도 제한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서비스(ARS : 031-228-3651)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는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해 미송달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예방하고, 등록면허세(면허) 납부홍보를 위해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벽보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가상계좌납부 등의 접속폭주로 인해 사용에 불편이 초래되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통구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_1
영통구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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