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지원
2014-02-20 09:37:53최종 업데이트 : 2014-02-20 09:37:53 작성자 :   정숙미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지원 _1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지원 _1

팔달구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저리(2~3%)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읙한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자이다.

최근 전세자금 상승을 반영한 개정된 내용을 보면 세대주 기준 및 주택 조건이 다소 완화됐다. 만 30세미만 미혼세대주가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 및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만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출대상 제외주택 중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직계존비속 제외)와 임대차계약인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 절차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취급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하고, 대출이 가능할 경우 전세계약체결 후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소득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양재섭 팔달구 건축과장은 최근 전세가 상승폭이 커져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이 높아 힘든 시기를 보내는 만큼 많은 저소득세입자들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