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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
2014-05-08 17:02:58최종 업데이트 : 2014-05-08 17:02:58 작성자 :   박정혜

팔달구는 2014년 1기 및 과년도 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 4만9천333건, 32억원에 대한 체납분 독촉고지서를 13일 발송한다.

이번 독촉고지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하여는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고지서를 받은 납부자는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를 못 받은 납부자라도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방식과 같이 통합조회로 납부가 가능하며, ARS전화(031-228-3651)와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팔달구는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 독촉 및 재산권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 환경위생과(☎228-7332, 7346)로 문의하면 된다.

팔달구,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_1
팔달구,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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