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고지서없이 전국 어디서나 간단e납부 실시
바로 가서 빠르게 납부합시다
2015-02-06 17:44:20최종 업데이트 : 2015-02-06 17:44:20 작성자 :   이경진

지금까지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했던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앞으로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다.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 또는 전자수용가번호(15자리)만 알면 납부할 수 있고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울 땐 고지서로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가능 은행 :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외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 신협, 상호저축, 우체국, 산림조합 등 총 22개)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14개사)로도 납부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는 없지만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하면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로 납부할 경우에만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은행이나 인터넷(일부 지자체 운영)에서 고지서 건별로만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전국의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한번에 일괄 납부할 수도 있다.

은행 현금입출금기는 1회 4건씩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등 인터넷을 통한 납부의 경우 여러 건을 선택 또는 전체납부 가능하다.

특히, 위택스의 경우 통합납부바구니 기능을 통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상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일괄 납부 가능하다.

납부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발송한다.

고지서없이 전국 어디서나 간단e납부 실시_1
고지서없이 전국 어디서나 간단e납부 실시_1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