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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5-05-28 11:12:22최종 업데이트 : 2015-05-28 11:12:22 작성자 :   김지우

권선구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_1
권선구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_1

권선구는 관내 총3만6천464필지에 대한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 공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에 접속하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지 지가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228-6553)으로 문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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