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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감면 납세자에 대한 의무사용기간은 5년
2015-07-06 21:15:11최종 업데이트 : 2015-07-06 21:15:11 작성자 :   김정희
지식산업센터 감면 납세자에 대한 의무사용기간은 5년_1
지식산업센터 감면 납세자에 대한 의무사용기간은 5년_1

권선구는  지난 5월부터 취득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2010년부터 2011년 당시 관련 법령에 의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은 162명도 취득세 감면 후 의무사용기간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은 납세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내에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 담당자는 이번 조사에서 현재까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납세자 중 15명 1억7천9백만원에 대한 추징건이 확인되어 과세됐거나 과세예고 등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외 다수 대상자에 대하여도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에 의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들은 의무사용기간이 5년간임을 상기하고, 매각·임대·업종변경 등 해당 용도로 계속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30일내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 사후 과세관청에서의 취득세 추징으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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