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연말정산 부담 준다
2015-08-03 14:38:30최종 업데이트 : 2015-08-03 14:38:30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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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 추가정산 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하여 직장가입자가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보수월액 변경신청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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