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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연말정산 부담 준다
2015-08-03 14:38:30최종 업데이트 : 2015-08-03 14:38:30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 추가정산 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하여 직장가입자가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보수월액 변경신청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보수가 변동된 경우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수가 인상된 경우 올라간 금액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에 추가부담이 줄어든다.
반대로 보수가 인하된 경우 내려간 금액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현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특히 퇴직이나 전입, 전출 등이 빈번한 사업장의 경우 정산부담이 최소화된다.

신청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보수평균인상·인하율통보서' 또는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소속 지사에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4대사회보험포털, 웹EDI를 통해 가능하다. 또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 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료부과에서도 변경신청할 수 있다.

변경 신청 후 신청 월부터 보수변경이 적용 반영된다. 2016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경 신고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문의 : 031-230-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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