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자동차세 독촉장 고지서 교부
2015-08-17 09:34:58최종 업데이트 : 2015-08-17 09:34:58 작성자 :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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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자동차세 독촉장 고지서 교부_1 권선구는 2015년 정기분(1분기) 자동차세 독촉장 고지서를 8월 17일자로 발송했다. 독촉고지서는 지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분 10만788건 130억 8천 9백만원 중 현재까지 체납된 2만1천200건 27억 4천 2백만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자진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자동차세를 미납부하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지방세기본법 제59조부터 제61조, 제91조부터 제98조에 따라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예금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납부(www.wetax.go.kr 및 www.giro.kr ), ARS전화(신용카드, 031-228-3651)납부도 할 수 있다. 한편, 독촉장 납부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