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장 고지서 교부
2015-08-17 09:34:58최종 업데이트 : 2015-08-17 09:34:58 작성자 :   김용식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장 고지서 교부_1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장 고지서 교부_1

권선구는
2015년 정기분(1분기) 자동차세 독촉장 고지서를 817일자로 발송했다.

독촉고지서는 지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분 10만78813089백만원 중 현재까지 체납된 2만1천2002742백만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자진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자동차세를 미납부하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 지방세기본법 제59조부터 제61, 91조부터 제98조에 따라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예금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납부(www.wetax.go.kr www.giro.kr ), ARS전화(신용카드, 031-228-3651)납부도 할 수 있다. 한편, 독촉장 납부기한은 20158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