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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대규모 아파트 입주자 대상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2015-09-02 18:02:15최종 업데이트 : 2015-09-02 18:02:15 작성자 :   김정희

권선구는 권선구내 대규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세류동 수원센트럴타운아파트 2천600여 세대와 권선동 아이파크시티아파트 1천150여 세대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입주카드를 교부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실과 현장민원실에 부동산 취득세 신고시 필요한 각종 준비서류와 신고납부 절차, 납부해야 할 세액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교부하고 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입주자가 취득세 신고에 대해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려해 각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입주자 명단을 받아 일정기한까지 취득세를 미신고한 납세자들에게는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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