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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상속재산 취득세 조사
2015-10-08 20:57:39최종 업데이트 : 2015-10-08 20:57:39 작성자 :   김정희
권선구 상속재산 취득세 조사_1
권선구 상속재산 취득세 조사_1

권선구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자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사망자 상속재산의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이 신고기한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줄 알고 있으며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쟁등으로 상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아 20%가 넘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이에 권선구는 계속하여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의 상속인들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일제조사하여 직권부과할 예정이다.

권선구는 미신고자들에게 직권부과하는데에만 그치지 않고,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주민등록 사망자에 대한 자동연계 시스템 개발건의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신속한 취득세 사전안내 및 누락세원을 방지코자 할 예정이다.

권선구 관계자는 "취득세 미신고자에 대한 세금 추징 뿐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여 납세자들에게도 신속한 안내를 하고 가산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며 업무개선으로 효율적인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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