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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2016-03-17 14:16:12최종 업데이트 : 2016-03-17 14:16:12 작성자 :   이경희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_1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_1

장안구는 2016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안내와 홍보 추진을 위해 대상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업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작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12월말 결산 법인의 20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2016년 4월 말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2016년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분명세서 제출과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과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제출서류 등이 실린 안내문을 25일한 발송할 예정이다. 또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활발한 홍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에게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납부하거나 구청 세무과에 방문, 우편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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