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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 운영
2016-06-14 08:35:41최종 업데이트 : 2016-06-14 08:35:41 작성자 :   박기태

권선구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 운영 _1
권선구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 운영 _1

권선구 세무과는 내달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016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재산분)의 과세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연면적(공용면적포함)이 330㎡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다.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납부하지 않으며, 사업소 건축물 중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등은 과세하지 않는다.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방법은 방문신고, 우편신고, fax신고 및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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