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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이전․말소)시 일할계산 부과
2016-10-06 10:21:18최종 업데이트 : 2016-10-06 10:21:18 작성자 :   김태식

영통구는 자동차 소유권 변경(이전․말소)시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됨을 알리고 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등록하기 전까지 소유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되고, 자동차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자동차등록원부 말소 등록일)을 한 날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말소등록한 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자동차 변경(이전․말소)에 대한 일할 계산은 정기분 납기마감일(6월,12월말)이후부터 변경시점까지 계산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이 과세기준일로 차량소유자에게 연 2회(6월, 12월)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서 없이도 통장 ․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 조회 ․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3651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031-228-3651)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변경(이전․말소)시 일할계산 부과_1
수시분부과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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