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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2016-11-01 08:28:47최종 업데이트 : 2016-11-01 08:28:47 작성자 :   김재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_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_1

권선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41필지를 대상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에 접속하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인근지 지가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市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31-228-6553)으로 문의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 '일사천리'홈페이지(http://kras.go.kr/)에서도 검색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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