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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정기분 자동차세 99억원 부과
2016-12-12 09:34:16최종 업데이트 : 2016-12-12 09:34:16 작성자 :   김정희

장안구, 정기분 자동차세 99억원 부과_1
장안구, 정기분 자동차세 99억원 부과_1

장안구는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99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다. 승합, 화물차량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2017년 1월 2일 까지이며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과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 통장, 신용카드로 편리하고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세무과 관계자는 "주민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납부홍보 현수막 게시와 버스, 교통시설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관련한 문의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2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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