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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2월 법인지방소득세 미납자 7백만원 부과
2017-02-14 14:26:14최종 업데이트 : 2017-02-14 14:26:14 작성자 :   이경희
장안구는 2017년 2월 법인지방소득세(법인,특징) 미납자에 대해 291건 7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법인, 특징)는 세무서에서 2016년 12월 통보자료로 납세자가 국세납부후 법인소득(과세표준에 2억원~200억원초과: 1%~2.2%)차등 납부, 특별징수분은 국세납부후 10%를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미이행한 미납자를 대상으로 신고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28일까지다.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경우 가산금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으니 이달 28일까지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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