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영통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이달 말까지 접수
2017-03-03 16:21:09최종 업데이트 : 2017-03-03 16:21:09 작성자 :   김상필

영통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100여개 특별징수의무자와 100여개 세무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15.6.1)에 따라 특별징수 의무자는 2016년도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의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특별징수 명세서를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 또는 전산매체(CD, USB)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다.

영통구 세무과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원활한 업무처리가 되기 위해 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특별징수 명세서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