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장안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 환급 간소화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2017-03-13 11:21:04최종 업데이트 : 2017-03-13 11:21:04 작성자 :   이민나

장안구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앞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의 환급과 자치단체간 정산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방세법 관련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홍보에 나섰다.

오는 4월, 2016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법인은 이자·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지방소득세를 기납부한 세액에서 차감한 세액으로 신고하게 된다.

이를 위해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위택스 또는 서면,전산매체 제출)해야 한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