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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5월 2일까지
2017-03-20 15:23:01최종 업데이트 : 2017-03-20 15:23:01 작성자 :   이경희

장안구는 2017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홍보추진을 위해 대상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업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따라 12월 결산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2017년 5월 2일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2017년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안분명세서(안분대상 법인만 제출)와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신고납부시 유의 사항과 제출서류 등에 대한 안내문을 오는 27일까지 발송예정이다. 또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활발한 홍보로 민원발생 최소화와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납부하는 방법과 구청 세무과에 방문이나 우편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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