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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2017-05-30 09:55:34최종 업데이트 : 2017-05-30 09:55:34 작성자 :   백정준

수원시 영통구는 5월 31일자로 관내 1만1만987필지에 대한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결정해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후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다. 

개별공시지가확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온라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6월29일까지 영통구청 종합민원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시, 토지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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