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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7-06-08 10:10:16최종 업데이트 : 2017-06-08 10:10:16 작성자 :   김재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내

권선구는 관내 총37,947필지에 대한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권선구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3.18%상승했고, 최고지가는 권선동 1024번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부지로 ㎡당 608만4천원이며, 최저지가는 호매실동 905-27번지 용화사 진입도로로 ㎡당 1만800원으로 나타났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접속과 스마트폰 어플 '한국감정원'을 설치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인근지 지가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031-228-6553)으로 문의하시면 된다. ※ 부동산 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http://kras.go.kr/)에서도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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